- 교육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 만 3세 미만 주입식 교습 차단… 학원법 개정 착수
- 놀이 중심 ‘이음교육’과 ‘틈새 돌봄’ 확대로 공교육 신뢰 및 책임 강화

정부가 영유아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조기 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4월 1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위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학원 입학 시험 현상과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학습 부담이 아동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 아래 마련되었다. 2024년 기준 유아 사교육비는 3개월간 약 8,154억 원에 달하며, 5세아의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시장의 기형적 팽창이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먼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기본법」에 영유아 발달 및 정서 보호에 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고, 「학원법」을 개정하여 사교육 업계의 아동 권리 보호 책임을 엄격히 규율할 방침이다.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집 및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한다. 또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 주도형 인지 교습은 금지되며,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도 주당 교습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여 정서적 학대 요소를 제거한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 없는 진학 실적이나 학습 효과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단순 규제를 넘어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내부로 흡수하는 전략도 병행한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간의 연계성을 높인 ‘5세 이음교육’을 확대해 예비 초등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전 생애 학습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예체능 및 언어 분야의 방과후 특색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아침·저녁 및 방학 중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거점형 틈새 돌봄’을 2027년까지 300개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돌봄 부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교육 학원을 찾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령별·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뇌신경학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조기 교육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알리고,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올바른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생애 전반의 정서와 지능이 형성되는 골든타임인 만큼,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며 “이번 방안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