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적극 대응
- 미인가 국제학교 등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서 공교육으로 복귀하는 학생 지원

교육부가 법적 인가나 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교육 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학교 안팎 교육 중립성 확립 방안’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대적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정식 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자격 미달 강사 채용, 부실한 커리큘럼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시설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감독을 본격화한다. 먼저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요건을 갖춘 시설에는 조속히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반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소위 ‘미인가 국제학교’ 등 변칙적 학교 형태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의 강경 조치로 인해 소속 기관이 폐쇄되거나 스스로 시설을 이탈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호 대책도 함께 가동된다.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교는 물론 정식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전입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특히 일반 학교로 돌아올 때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학생의 실제 학습 수준에 맞는 학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폐쇄 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와 상시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학부모들께서도 교육청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식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학력 인정 방법이나 공교육 복귀 절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